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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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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극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오선희 등록일 19.12.05 조회수 162
첨부파일

무극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예고

무극초등학교 학교규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조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교육부훈령 28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92항 및 같은법 시행령 15, 16등과 관련한 조항 추가 및 내용 변경

학교규칙의 재정비

2. 주요내용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내용 변경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내용 변경

유예자의 학적 관리 내용 변경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변경 및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원, 학부모, 학생은 201912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무극초등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 사항

- 주 소 : 27636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로 64 무극초등학교 교무실

- 전화 및 팩스번호 : (043)881-0813, FAX : (043)878-4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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