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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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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미덕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실시를 위하여 충주미덕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적으로 한다.

2(설치)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미덕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원 4, 학부모 4인으로 구성하되, 교감(1)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이외의 교원위원은 전체 교원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평가실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교원이 아닌 위원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받아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교원이 아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소속 교원(, 교장, 교감은 제외한다)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참여자, 평가내용ㆍ방법ㆍ절차ㆍ시기

. 평가문항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평가 종류별, 평가 대상자별, 평가 영역별 평가참여자 구성에 관한 사항

.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원자료 열람요청에 관한 사항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및 맞춤형 연수 대상자 선정.추천에 관한 사항

.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보고서

. 기타 평가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서약서 작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최종표결권을 갖는다.)

7(규정의 개정) 동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 4.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