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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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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방학 중 급식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남수현 등록일 20.07.02 조회수 185
첨부파일

방학중 급식 지원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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