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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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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작성자 김양수 등록일 19.03.07 조회수 228

​   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일    시 : 2019313(), 오후2 

    2. 장    소 : 근내관

   3.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법률 13조 제1)

   4.선출인원 : 3( 임기 2019.3.4. ~ 2020.2.28. )

 

자치위원회의 개념 (법률 12) 

1.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법률 제12)

-시행령 제13항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를 말한다.(공동자치위원회 구성)

2. 자치위원회 심의 사항(법률 제12)

.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피해 학생의 보호

.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조치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3조 제2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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