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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결과 홍보
작성자 안종열 등록일 13.10.11 조회수 105
첨부파일

제7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 제3안 : 붙임 원안 및 아래 수정가결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일시 현행 7일 이내 ☞ 14일 이내(7일 이내 연기가능)
  - 신설 : 자치위원회의 결정 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으로 구분하지 않고 '관련 학생'으로 지칭
  - 신설 : 상담, 생활지도 과정에서 폭력서클 관련 정보 획득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반드시 통보
  - 변경 : 학교폭력 사안 신고 접수시 교육청 즉시 보고 및 단계별  실시간 보고

 

○ 제4안 : 붙임 원안 및 아래 수정가결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위원수 : 교  사 위원 2명 ☞ 1명
                         학부모 위원 1명
                         학운위 위원 3명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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