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영양표시제 및 식재료 원산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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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맹동초 | 등록일 | 09.04.02 | 조회수 | 186 |
농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2008.5.22)되어 원산지 표시대상이 집단급식소(학교, 기숙사, 공공기관 등)로 확대되고, 표시대상 품목도 축산물(소, 돼지, 닭고기) 및 쌀, 김치류로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의 원산지> ◎ 쌀 : 음성군에서 제공하고 있는 "친환경 쌀" ◎ 김치 : 국내산 배추를 이용하여 학교급식실에서 직접 담가서 제공 ◎ 쇠고기 : 국내산(한우) ◎ 돼지고기 : 국내산 ◎ 닭고기 : 국내산 학교급식실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재료는 안전하니 안심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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