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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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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운동부 청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서정석 등록일 23.06.23 조회수 55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학교운동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단체(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 교육활동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수익자 부담 경비발전기금 외의 불법찬조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징수하지 않고 있사오니, 학부모단체나 그 밖의 자생단체를 통한 불법 또는 편법으로 찬조금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운동부 학부모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학교운동부 부담금 학교회계 편입 의무화

(법적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5(학교회계 편입)

(학교회계) 학교운동부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회계에 편입

하고, 내부결제 후 법인카드로 집행(정당한 회계절차)

학부모 부담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에서 직접 학교운동부지도자 인건비 등을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된 관련자(학부모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처벌

불법찬조금 적발 사례

학부모회(운동부)에서 총무 별도계좌로 찬조금을 모금하여 학생간식비, 동계훈련비, 도구비, 대회 성과금 등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중 대회성과금으로 감독이 현금을 받아 본인 및 코치와 나눈 사례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중징계기관경고 처분 및 수사기관 의뢰(부산 ○○, 경기도 ○○중 외)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 포함) 인건비(수당 포함), 출전비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집행한 사례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 소홀, 주의 처분 및 금액 전액 환수 조치’(○○○○)

운동부 학부모 청탁금지법 안내

학부모님도 처벌의 대상

2016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따라 촌지나 모바일상품권을 준 학부모도 처벌받게 됩니다.

, 부정청탁이나 금품, 촌지,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받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금품이나 향응을 한 학부모도 똑같이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금품등의 수수 금지)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발 사례

(00) 종합감사 시 00A코치는 회계 편입 절차 없이 00부 학생선수 학부모로부터 월 000만원씩 수수한 혐의가 있어 검찰로 송치(2018년도)

(00) 00교육청은 민원인으로부터 이 학교 운동부 감독 등 지도자들이 운동부 학생 부모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통해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받아 인건비와 상여금, 판공비로 사용-경찰에 수사 의뢰 요청(2021년도)

(00) 운동부지도자(000 순회코치) A레슨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금품을 수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00경찰서로 이첩(2018년도)

부패신고 시스템(충북교육청통합신고)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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