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교육복지 '안경' 지원 신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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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정석 | 등록일 | 22.09.22 | 조회수 | 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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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 ‘안경’지원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생복지생활지원을 위한 ‘안경’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살펴보시고 ‘안경’이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학생은 9월 26일(월)까지 아래의 신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용: 안경구입에 따른 맞춤형 복지지원 2. 대상 및 인원: 교육복지대상자 중 시력저하로 인해 안경구입이나 교체가 필요한 학생(건강검진결과참고) 3. 신청 기한: 2022. 9. 22.(목) ~ 2022. 9.26.(월) 추가신청 없음 4. 신청 방법: 시력저하로 안경 구입이나 교체 필요시 안과나 안경점 방문 → 시력 측정 결과 안경을 쓰거나 교체해야하는 경우 안경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신청서 수합 후, 최종 선정대상 별도 안내 → 선정된 학생은 5만원 내에서 안경구입비 지원 → 기타(예정): 영수증 제출(학생이름), 확인서명 5. 주의 사항: 학생 본인 안경만 가능. 썬글라스, 학부모안경 등 지원 불가
**지급방법은 추후에 안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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