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랑 함박 담는 행복 배움터

선행학습 방지 관련 안내장
작성자 이금희 등록일 14.10.06 조회수 148
첨부파일

선선행 교육의 의미

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중등교육법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국가교육과정이라 한다)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하 도교육과정이라 한다)중등교육법23조제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이하 학교교육과정이라 한다)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이전글 진로교육 도움자료 드림레터 21호
다음글 진로교육 도움자료 (드림레터 2014-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