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의무화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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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숙 | 등록일 | 11.10.04 | 조회수 | 262 | ||||||||
○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시 아이들의 옷이 끼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1.8.31부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 이에 따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 차량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11.11.30까지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 * 일반 자동차의 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하는 차량 : 태권도‧합기도도장,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의 차량 ○ 광각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려면 근처의 차량정비업소를 방문하여 보조경(鏡)을 구입, 사이드 미러에 부착하면 됩니다 .
○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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