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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의무화안내
작성자 박현숙 등록일 11.10.04 조회수 262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시 아이들의 옷이 끼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1.8.31부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 차량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11.11.30까지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

     * 일반 자동차의 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광각 실외후사경을 부착해야하는 차량 : 태권도‧합기도도장,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의 차량

광각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려면 근처의 차량정비업소를 방문하여 보조경(鏡)을 구입, 사이드 미러에 부착하면 됩니다 .

< 클립고정형 >

< 부착형(2~4인치) >

< 볼트고정형(∅=150mm) >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과기간이 종료되는 2011.12.1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과태료(3만원)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02-2100-318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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