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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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맹동초 | 등록일 | 24.02.23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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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의견수렴 안내
1. 개정이유 학교(유치원)운영위원 정수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 정수에 맞지 않아 규정에 맞도록 학교(유치원)운영위원 정수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의거 학교(유치원)운영위원 정수 조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맹동초등학교(행정실)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맹동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동로 9 ∙전 화 : 043-877-8570 ∙팩 스 : 043-877-2648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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