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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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향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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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국내 연15일 이내이며, 국외는 30일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심각, 경계일 때만 가정학습 당일 신청도 가능) 3일전 신청서, 7일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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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향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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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국내 연15일 이내이며, 국외는 30일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심각, 경계일 때만 가정학습 당일 신청도 가능) 3일전 신청서, 7일이내 결과보고서 제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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