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국내,국외)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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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향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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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서 코로나19 이전 학부모 인솔하에 이루어지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전 신청서(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서 제출 가능)와 7일내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출석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 2018.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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