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랑 함박 담는 행복 배움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국내,국외) 신청서 및 보고서, 결석계 양식
작성자 이미향 등록일 22.03.07 조회수 881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서 코로나19 이전 학부모 인솔하에 이루어지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전 신청서(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서 제출 가능)7일내 보고서 제출하셔야 출석인정 결석이 가능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대통령령 제29203, 2018. 10. 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전글 2022학년도 대소초 꿈나무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수봉초등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