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랑 함박 담는 행복 배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오경자 등록일 21.10.22 조회수 206
첨부파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에 따른 침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영상.사진.음성을 허락없이 유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입니다.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이전글 교육감과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온라인 정책 토크콘서트 시청 안내
다음글 우리 마을 문화놀이터 '가을소풍 도시락 만들기'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