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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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맹동초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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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 시행됨 2.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수칙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적용 법률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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