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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작성자 맹동초 등록일 21.05.11 조회수 241
첨부파일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안내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 시행

2.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시행(2021. 4. 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 5. 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수칙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적용 법률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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