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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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영 | 등록일 | 20.01.30 | 조회수 |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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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동초등학교 1. 관련 ◦ 체육건강안전과-1214(2020. 1. 28.)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격상(경계단계) 발령 및 조치사항 알림」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방안 관련 교육부 차관 주재 부교육감 영상회의 (2020. 1. 28.)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482(2020. 1. 28.)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부 교육감 회의결과 및 조치사항 알림」 2. 본교 조치사항 ◦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 및 육상프로그램 운영 중단 (2020.2.3.~ 감염병 위기경보격하시 까지) ◦ 전 교직원 학생감영병 예방 및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발간 2차 개정2016.12.) ‘경계’단계시 기관별 업무 및 역할을 토대로 감염병 확산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함 ◦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은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잠복) 등교중지 조치(가족이 방문한 경우 포함) 및 자가격리 * 학생: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 은 등교중지 가능(출석 인정) *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 ◦ 인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홍보 (음성 금왕태성병원, 진천 성모병원 등)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발생 현황 일일보고(매일 11시 교육지원청으로 유선 또는 소통메신저로 보고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보고) ◦ 수학여행 등 학생 및 교직원 참여 단체 행사 자제 ◦ 2020학년도 학교내 감염 예방 체계 강화 계획 수립 철저 ◦학생 및 학부모 불안 해소를 위한 교육청 및 학교별 주요대응현황 홍보 (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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