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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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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정태 등록일 10.03.08 조회수 171
첨부파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10년 3월 12일 까지 붙임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시면 선정절차를 거쳐 급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붙임 안내장 참조)

<지원대상 유형>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법적 보호자),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계층

기타 문의사항 :  맹동초 급식관리실( 878-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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