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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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태 | 등록일 | 10.03.08 | 조회수 |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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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10년 3월 12일 까지 붙임 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시면 선정절차를 거쳐 급식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붙임 안내장 참조) <지원대상 유형>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자녀(법적 보호자),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계층 기타 문의사항 : 맹동초 급식관리실(☏ 878-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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