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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인권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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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이 규칙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2(책무)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 교직원 등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장 장애학생의 인권

3(차별 받지 않을 권리)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특수교육대상자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보조 공학 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 공학 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4(교육에 관한 권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특수교육대상자가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 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참여를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보조 인력의 배치

(학교 실정에 따라 배치가 어려울 수 있음)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청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 자료, 화면낭독, 확대 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보조 공학 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활동 중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6(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특수교육대상자는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교폭력 피해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성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 인권 보호 및 교육

7(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대응)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학습 도움실 내 인권침해 신고함을 설치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이 직접 인권침해 사안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한다.

8(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연수를 연 1회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근로자(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제외)를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연 1회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장애 인권 교육 포함)을 학기별 1(연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연 2회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계획 수립 시 장애 인권 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4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