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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학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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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학사의 공동 생활을 통하여 미래의 꿈을 펼친다

I. 우정학사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천고등학교 우정학사(금빛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정학사 운영)
우수 학생 지도 및 원거리 통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우정학사를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우정학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정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년도별 우정학사 운영계획
  2. 수용 규모 및 학생 선발(입ㆍ퇴사)
  3. 우정학사 생활규정 제ㆍ개정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교직원위원은 행정실장, 1ㆍ2ㆍ3학년 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학부모위원은 입소 학생 학년별 대표 3인을 두며, 금빛반 학부모회에서 추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우정학사 관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사 중에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6조(선출)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 중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직 위원은 자동 승계하며, 학부모 위원은 금빛반 학부모회에서 선출한다.
제7조(사업)
위원회는 우정학사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1. 기본이 바로선 건전한 지도자 양성
  2.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배양
  4. 심화학습의 장 제공
제8조(사감)
  • ① 학사 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계약직 사감을 둔다. 사감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청소년 지도 경험이 있는 자를 임용한다.
  • ② 사감은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하여 책무성을 가지고 위원회 간사와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건의한다.
제9조(학생선발)
학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본교 재학생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학생
  2. 보호자의 연서로 입사 신청을 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학생
  3. 원거리 대상자 학생
제10조(퇴사)
  • ①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 사감의 확인을 받아 퇴사원을 제출한다.
  • ② 학사 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타 학생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사시킬 수 있다.
제11조(생활지도)
질서 있는 학사 생활과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학사생활규정’을 둔다.
제12조(운영경비)
  • ① 우정학사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운영비의 회계 관리는 학교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 ③ 운영경비 중 사감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물품구입 및 각종 유지보수)는 학교에서 징수하여 집행한다.
  • ④ 퇴사학생들에 대한 운영경비는 퇴사한 월 다음 월부터(당월 미 반환) 반환되며, 급식비는 신청 월 까지 반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대략 1개월 반 정도 이전 신청)
  • ⑤ 천재지변,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기숙사의 정상적인 운영(입·퇴사 격주제, 격일제 등)이 불가피 할 때 대상 학년 및 학생에 대하여 차등 징수하여 집행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Ⅱ. 우정학사 생활 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금천고등학교 우정학사(금빛반)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학사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생활수칙)
학생들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타인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모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학교 시설물을 애호하고, 비품은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다른 학생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4.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5.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6.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학교폭력이 발생시 즉시 지도교사에게 알린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음란․폭력성 등 유해 정보를 담고 있는 매체의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9. 안전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즉시 사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귀가)
매주 토요일 08:30분에 귀가한다.
제5조(외출,외박)
  • ① 본인이 원하여 월~금요일 19:00 이후 외출, 외박시에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사감에게 허가원을 제출한다.
  • ② 전염성 질환(피부질환, 눈병, 독감 등)이 있는 학생은 필요한 기간 동안 퇴사한다.
제6조(여가시간)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건전한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지도교사가 허가한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 규칙을 잘 준수한다.
제7조(실내청결)
  • ① 개인의 물품 및 비품은 개인별로 정리·정돈한다.
  • ② 공동의 공간은 각 공간 구성원의 합의하에 윤번제로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제8조(에너지절약)
모든 학생들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9조(용의복장)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고 타에 모범이 되도록 힘쓴다.
제10조(안전사고예방)
  • ① 모든 구성원들은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②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1조(학생대표)
  • ① 학교와 학사를 대표하는 모범학생의 본보기로서 학사장과 부학사장을, 학년별로 남녀 학생대표(부대표)를 둔다.
  • ② 학생대표는 고충,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감 및 지도교사 → 교감 → 교장의 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다.
  • ③ 학생대표는 3학년의 경우 1년간(기숙사 재사기간) 활동하며, 1, 2학년의 경우 새로운 학사생 선발에 따라 학기별로 선출할 수 있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과 사감, 지도교사 사이의 의사소통 역할을 하며 및 정숙한 정독실 분위기 조성, 깨끗한 기숙사 환경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선발집단의 리더로서 제 역할을 다한다.
제12조(일과표)
  • ① 학사 생활 일과표는 [별표 ]와 같다.
  • ② 사감과 지도교사는 날씨, 학교행사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일과를 진행한다.
제13조(상·벌점제)
다음과 같이 상ㆍ벌점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 ① 상점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벌점은 선도차원에서 부여한다.
  • ② 상점과 벌점을 상호 상쇄할 수 있다. ③ 상ㆍ벌점은 개인별, 호실별로 부여한다.
  • ④ 상점이 많은 학생은 표창 기회가 있을 때 우선 추천한다.
  • ⑤ 상ㆍ벌점 부여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제14조(선도 기준)
벌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선도 결정을 하며, 우정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15조(선도 심의)
  • ①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지도교사는 우정학사운영위원회에 처벌 여부를 회부한다.
  • ② 우정학사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처벌 여부 및 양정을 심의 결정한다.
  • ③ 학교장은 우정학사운영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재심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재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부모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부칙-
  • 제1조(예외)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 제2조(시행일)
  •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