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건강보건교육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미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20.11.13 조회수 38
첨부파일
​​​

오늘(11.13.~)부터 마스크 미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내용요약:
  -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 인정되지 않는 마스크 
      1. 망사형
      2. 밸브형
      3. 스카프
      4.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5.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

* 과태료 부과대상 
 1.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 경우 
2. 마스크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이전글 2020. 4/4분기 수질검사 성적서
다음글 3/4분기 수질검사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