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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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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공납금 납부 및 교육비 지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 안내
작성자 금천고등학교 등록일 19.01.28 조회수 439
첨부파일
​​신입생 공납금 납부 및 교육비 지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안내

 

신입생 공납금 납부 및 납입 보류 신청 

   1.  공납금 납부기한 : 2019.1.28(월)~1.31(목) 16:00까지

   2.  납부 방법 : 학생 개인별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

   3.  납부 내역 :  1분기 수업료 323,700원 (필수납부)

                       1분기 학교운영지원비 58,800원 (필수납부)

                       2019학년 교과서대금 90,140원 (필수납부)

                       3월 석식비(10식) 41,000원(선택납부)->추후 급식일수 또는 급식 단가 변경 등으로 금액변동 가능성 있음.

 

   4.  2019년 법정 자격 대상자 교육비 납입 보류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9. 1. 29(화) 16:00까지

      나. 대 상 자 : 교육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연금 )대상자,차상위계층  

      다. 신청방법 : 행정실 담당자 전화 통화후 수급자 증명서 팩스나 원본 제출

                         (☎043-286-2111 팩스: 043-286-4015)

 

2019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안내장을 참고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읍면동사무소로 부모님께서 직접 방문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 : 3월 4일 ~ 3월 22일)

 

수익자부담경비 납부 방법 신청 출금동의서 제출

  - 은행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중 필수 선택

  - 은행자동이체 출금동의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선택을 하였어도 필수 입력

  - 계좌는 농협만 가능하며 정확하게 작성하여 입학식날(3월 4일)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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