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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작성자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등록일 19.03.27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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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지역위원 추천자수가 선출정수와 같으므로 붙임과 같이 지역위원이 무투표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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