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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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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훈령 12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0. 2. 19.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장 고 종 현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중 개정 규정

제정 1997. 3. 6.

개정 1998. 3. 23.

개정 1999. 4. 29.

개정 2000. 3. 1.

개정 2006. 4. 6.

개정 2007. 4. 13.

개정 2008. 2. 19.

개정 2008. 12. 23.

개정 2012. 03. 01.

개정 2016. 02. 15.

개정 2017. 08. 04.

개정 2020. 02. 19.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한다)10인으로 하되, 학부모 4, 교장을 포함한 교원 3, 지역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8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입후보자의 신상과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선거 공보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와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 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을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추천하는 교원은 입후보하고자 하는 교원에 대하여 복수 추천을 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입후보자수가 선출정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입후보자 전원을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6(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동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교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서 신망을 얻고 학교운영에 관심이 있는 인사를 선출한다.

추천후보자가 선출정수와 동일하거나 적을 때에는 추천후보자 전원을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7(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 지역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위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위원의 자격 및 상실)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학부모위원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한다.

3.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4.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위원의 상실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전학.퇴학.졸업.휴학한 때

2.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한 경우

4. 선출과정 시 제출한 주요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5. 위원의 의무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0(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1(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1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15일 이전에 집회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2(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급식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사항 중 중요분야에 관하여 위원장 및 재적위원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인원은 교원위원2, 지역위원1, 학부모위원2명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때 선출한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13(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4(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5(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6(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지원 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17(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7. 3. 6. 훈령 제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3. 23. 훈령 제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 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1999. 4. 29. 훈령 제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1. 훈령 제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6. 훈령 제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7. 4. 13. 훈령 제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8. 2. 19. 훈령 제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8. 12. 23. 훈령 제8)

이 규정은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3. 01. 훈령 제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6. 02. 15. 훈령 제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7. 08. 04. 훈령 제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