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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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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날(5월10일)
작성자 김지연 등록일 15.05.18 조회수 106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하여 선정되었다. 5ㆍ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이에 유권자의 날을 정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공명선거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제1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유권자, 당신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로, 선거 발전 유공자 포상 및 선거 사진전 등 각종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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