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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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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1일)
작성자 김지연 등록일 15.05.18 조회수 106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며 노동부가 주관한다.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된 뒤, 1994년부터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 1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행사는 정부 주최 기념식 외에 각 시·도 및 기업·노동조합별로 실시하며, 정부는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에 공이 큰 근로자·노조간부·사용자 등에 대해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지역별로 기념행사와 집회를 열어 지역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단합,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는 한편,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노사 화합과 단결 등을 다진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을,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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