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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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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개방시 조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안내
작성자 죽향초 등록일 20.10.05 조회수 3872

학교시설 개방시 조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1. 관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2항

2. 내용:

교육시설 일시 사용료(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시 설 별

기 준

비 고

2시간까지

2시간초과

4시간이하

4시간초과

시지역

보통교실(1실당)

5,000

10,000

15,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2,500

운동장

일시사용

25,000

50,000

10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군지역

(시지역의 읍면포함)

보통교실(1실당)

2,500

5,000

10,000

·난방가동 시 20% 범위 내 가산

체육관

(강당)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500

운동장

일시사용

15,000

30,000

60,000

1개월이상장기사용

시간당 1,000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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