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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본 교육원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이하 영재교육원)이라 한다.

    제2조(목적) 영재교육진흥법(2011.07.21.)에 의하여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으로 수학·과학·발명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관내에 둔다.

    제4조(운영) 본 영재교육원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설치하고, 교육감이 영재교육을 위임한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원장 겸임)이 운영한다.

제2장 교육연한 및 지원자격

  • 제5조(교육연한) 본 영재교육원은 매년 각 영역별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

    제6조(지원자격) 본 영재교육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생 중 수학, 과학, 발명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7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①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81호)에 의해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재교육원의 장이 위촉한다.
    1.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 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간사)
    ① 선정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소속 업무담당 장학사가 겸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임기)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은 지체 없이 보충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①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능) 선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영재교육원 학생의 교육과정 및 학칙개정 등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2조(운영 세칙)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학급 수 및 학생정원

  • 제13조(학급) 본 영재교육원은 초등학교 2학급, 중학교 2학급, 발명반 1학급으로 총 5학급을 편성한다.

    제14조(학생정원) 본 영재교육원의 학생 정원은 학급당 20명으로 하되, 매 학년도 단위로 학급당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개강 이전에 미등록 등의 결원이 발생시에는 선발전형 성적 차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② 도 단위의 수학, 과학 경시대회에서 장려상 이상 수상한 자는 3월 이후라도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본인 희망에 의해 충원할 수 있다.
    ③ 타시군 영재교육기관 교육대상자가 관내 초·중학교로 전입하여 영재교육원 수강을 희망할 경우, 편입을 허가하되, 희망학급의 결원이 없으면 정원외 2명까지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 및 평가

  • 제15조(교육과정) 각 학급의 교육과정 및 내용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교육시수) 수업시수는 학급별 출석수업시간 100시간으로 한다.

    제17조(평가)
    ① 평가는 학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방법은 지도교사가 수업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서술식으로 기록하여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제6장 교원의 겸임근무

  • 제18조(겸임근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28조에 의거하여 본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중심학교 소속 교사가 겸임 근무한다.

제7장 학년, 학기, 휴업일

  • 제19조(학년, 학기) 매 학년은 당해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하며 학기 구분은 하지 않는다.

    제20조(휴업일) 연간 계획에 의거 교과활동과 탐구활동 실시 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 및 법으로 정하는 임시공휴일로 한다.

제8장 입 학

  • 제21조(전형 및 입학시기) 전형은 도교육청 계획에 준하며, 입학 시기는 익년 3월 이후로 한다.

    제22조(입학결정) 본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제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3조(입학서류) 본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서약서)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제9장 휴학, 퇴원, 상벌

  • 제26조(휴학 및 퇴원)
    ①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교육과정인 관계로 휴학은 인정하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퇴원 처리한다.
    ②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였거나 진천군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자는 퇴원으로 처리한다.

    제27조(표창)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캠프활동, 창의적산출물대회 등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표창을 실시한다.

    제28조(징계) 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징계는 그 정도에 의하여 근신 및 퇴원으로 한다.
    ② 제①항의 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성취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연속 5회 이상인 자.
    3. 소속 학교로부터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4.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본 영재교육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10장 수강료

  • 제29조(수강료) 일체의 수강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제30조(수익자 부담) 영재교육대상자 캠프활동, 현장학습 및 선발관련 등의 비용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1장 과정의 수료

  • 제31조(수료)
    ① 각 학급별 교육과정의 수료는 출석일수와 평상시의 각 활동의 참여태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료를 인정함에는 전체 교육과정 100시간 중 80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③ 본 영재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부 칙

  • 제1조 : 본 운영 규정은 2007.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운영 규정은 2008. 03. 01.부터 시행한다.

    제3조 : 본 운영 규정은 2012. 03. 01.부터 시행한다.

    제4조 : 본 운영 규정은 2013. 04. 15.부터 시행한다.

    제5조 : 본 운영 규정은 2015. 03. 17.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 이 기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