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발열 측정 및 발열학생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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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여중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24 |
○ 실시대상 : 모든 학생 및 교직원
○ 실시장소 : 교실
○ 실시방법
ⅱ)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재측정
ⅲ) 발열검사시 발열 외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를 함께 확인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ⅳ) 재측정 결과 반복하여 37.5℃이상 발열이 확인되었거나, 발열 외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확인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별도 공간(일시적 관찰실)로 이동
ⅴ) 교직원은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 조치, 학생은 보호자에게 연락
ⅵ)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 후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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