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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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천여중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17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 ②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인 경우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한 경우 학교 복귀 가능
③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 (12:00)까지 격리 유지 ※ (예시)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15. 정오(12시) 격리해제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가 아니지만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후 호전되면 등교 출근 ※ 귀가 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귀가 후 3∼4일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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