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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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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석고등학교 규칙

[1979. 03. 01. 제정]

[2014. 03. 11. 개정]

[2017. 04. 19. 개정]

[2019. 04. 11. 개정]

[2020. 03. 01. 개정]

[2020. 04. 13. 개정]

[2020. 11. 01. 개정]

[2021. 04. 12. 개정]

[2022. 10. 18. 개정]

1장 총칙

1(목적) 본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에 따라 형석고등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형석고등학교라 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로 26에 둔다.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4(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대상자는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5(학년) 본교의 학년은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한다.

6(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1. 관공서의 휴업일

2. 개교기념일(03.12.)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휴업일

1항 각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1항의 제3. 4, 5호의 휴가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의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과) 본교는 보통과를 두되, 2.3학년 과정에서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집중이수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9(학급 수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정한 학급 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급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③「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

10(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지침을 바탕으로 학교장이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11(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2(교외체험학습) 교류.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다.

국내 체험학습은 1주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선수의 진로 탐색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체험 학습의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체험학습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생의 출결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13(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14(고사) 정기고사는 학기별로 1차고사(중간고사)2차고사(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1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중학교를 졸업한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97조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16(입학시기) 입학의 시기는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17(입학방법)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의 신입생 전형 절차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및 제92조제3항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18(재입학) 본교를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퇴학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9(.편입학)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전입학.재입학.편입학 업무시행지침에 따라 전편입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20(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 치료 기간으로 하되 3월 이상으로 한다.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휴학한 자의 복학 시기는 휴학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이 시작된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 학기 초에 복학할 수 있다.

21(자퇴)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후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의거 자퇴원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둔다.

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해야 하며, 상담을 받은 경우 상담소견서를 자퇴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22(퇴학처분)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학칙을 위반한 자

학교장은 학생에 대하여 퇴학 처분 징계를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 처분 징계를 한 때에는 학생 및 학부모 등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3(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24(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5(.편 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6(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학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 한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명예 졸업장 수여 방향

본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명예를 기리기 위할 때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2. 명예졸업장의 효력

졸업장으로서의 법적 근거나 구성 요건이 없으므로 학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단순히 명예로서의 의미만 있다.

3. 명예졸업장의 수여 기준

본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1)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 2조 제 6항에 의거 애국활동을 교육.홍보하여 애국정신을 계승.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2) 인류 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학교 교육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여 명예를 드높인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본교에 재학 중 질병 등의 사유로 사망한 자로서 졸업평가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7(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본교는 2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8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28(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 교무기획부장, 1학년부장, 2학년부장, 3학년부장, 해당 과목별 담당교사 2인 등으로 구성한다.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당해 연도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을 준용한다.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인정을 받아야 한다.

7장 수업료.입학금 기타비용의 징수

29(징수금)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관하여는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0(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 학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및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수업료, 입학금의 면제, 감액 방법, 대상 및 비율 등에 관해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비감면 지침에 의한다.

31(기타 비용의 징수 등)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 상 학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총회에서 결정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및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8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32(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33(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등교정지

5. 퇴학처분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본교 학생은 규정된 교복을 입어야 하며,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대신한다.

34(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35(기숙사)본교에 기숙사를 둔다.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입사원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숙사생의 복무 등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6(학생 자치활동)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형석고등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37(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안 및 결산

2. 수학여행, 수련활동, 봉사활동, 체육대회, 축제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38(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10장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9(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40(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 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41(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 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한다.

11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42(학부모회)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518호에 따라 학교장은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를 운영한다.

43(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충북교육공동체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12장 학칙 개정

44(학칙개정) 학교장은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한다.

학칙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에 따라 개정하거나 운영한다.

학칙개정안은 15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에 공고 후 공포한다.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제개정 매뉴얼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110호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생략하고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

본 학칙은 197931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관리 1040-491. 1983. 7. 28. 학급 당 정원 59]

본 학칙은 서기 198431일부터 시행한다.

본 학칙 발효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구학칙의 적용을 받는다.

본 학칙과 구 학칙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학칙을 적용한다.

학급당 학생 정원은 1984학년도 입학생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관리 1041.3-691. 1984. 9. 3. 학급당 학생 정원 58]

이 학칙은 19853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관리 25412-706. 1986. 10. 6. 학급당 정원 57]

(시행일) 이 학칙은 1987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관리 25412-621. 1987. 9. 17. 학급당 정원 56]

(시행일) 이 학칙은 1988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관리 25412-459. 1988. 8. 31. 학급당 정원 54]

(시행일) 이 학칙은 1989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관리 25412-451. 1989. 9. 23. 학급당 정원 52]

(시행일) 이 학칙은 1990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 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관리 25412-466. 1990. 9. 15. 학급당 정원 50]

(시행일) 이 학칙은 1991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관리 25412-395. 1991. 8. 8. 학급당 정원 49]

(시행일) 이 학칙은 1992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행정 25412-556. 1992. 8. 28. 학급당 정원 48]

(시행일) 이 학칙은 1993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행정 81414-861. 1993. 8. 30. 학급당 정원 47]

(시행일) 이 학칙은 1994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행정 81414-539. 1994. 8. 10. 학급당 정원 46]

(시행일) 이 학칙은 1995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행정 81412-577. 1995. 8. 18. 학급당 정원 45]

(시행일) 이 학칙은 1996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 3학년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행정 81412-543. 1997. 8. 26.]

(시행일) 이 학칙은 1997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7, 28, 31조 는 19979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 81412-310, 1998 4. 17. 용어변경]

(시행일) 이 학칙은 19984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 81412-657, 1998. 9. 2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9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기관 81415-962, 1999. 10. 2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10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기관 81412-167, 2001.3.3 . 용어변경]

(시행일) 이 학칙은 20013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기관 81412-323, 2001.5.1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5 11 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기관 81412-619, 2001.9.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9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1학년도 휴업일은 제1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기관81412-814, 2003.9.29.]

(시행일) 이 학칙은 20039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등교육과-2507, 2004. 2.23.]

(시행일) 이 학칙은 20042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관리과-2658, 2004.5.17.]

(시행일) 이 학칙은 2004학년도 5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관리과-6626, 2004.11.30.]

(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관리과-1848, 2005.03.15.]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중등교육과-11167, 2011.4.20.]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중등교육과-852, 2014.03.1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4.19.]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4.1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4.13.]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4.12.]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18.]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