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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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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출결관련 서류 양식 공지
작성자 김용현 등록일 21.03.03 조회수 26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형석고등학교 교사 김용현입니다.

학생들의 출결관련한 서류를 공지해 드립니다.

 

결석관련해서는 결석 이후 일주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질병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학생의 생리결석 관련해서는 1달에 1번 인정결석처리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고사기간 생리결석으로 인한 인정점은 질병결석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리결석의 시행 시 부모님께서 결석을 허락하셨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전화가 담임교사로부터 올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 학습의 신청은 신청일 3일 전 학교장 결재가 완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3일 이전 학교에 안내가 가야 합니다.

시일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치게 늦게 학교에 신청해 결재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이 허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형석고등학교 지침 상 교외체험학습의 일자는 일주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국외여행등으로 인한 체험학습 중 부득이한 경우 1주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출결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류를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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