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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및 촌지안주고안받기 교육자료
작성자 학산정보고 등록일 08.07.23 조회수 240
[교육자료]


◎ 공무원행동강령운영지침 : 별도

◎ 촌지안주고 안받기: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 선물 · 향응 등 수수 제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 의 모금 · 갹출은 여하한 명목으로
도 불허
○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 · 접대 수수 불허
다만,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공개된 행사석상에서 꽃다발 · 기념품 · 케익 등 간소한 선물만 허용
○ 따라서 공개된 행사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의 수수는 허용범위내의 간소
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금지되며, 이를 수수한 경우 선물포장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금전 · 상품권등에
대한 수수의 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학생 특별사안을 제외하고는 가정방문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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