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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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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작성자 국원고 등록일 24.05.01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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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지원이 필요한 다문화학생들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사 업 명: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지원대상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신청기간: 2024. 5. 1. ~ 9. 30.

  신청장소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내용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중학생 연 50만원고등학생 연 60만원

  지원방법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문 의 처전국 가족센터(☎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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