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PM)-화재사고예방,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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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범문 | 등록일 | 21.09.02 | 조회수 | 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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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PM)-관련 안내입니다. 1. 화재 사고예방 2. 주정차위반 사항 3.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거듭 한번 안내 합니다. ※ 우리 학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것을 교칙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면허증이 있다하더라도 전동킥보드를 타고서 등하교 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그런데도 타고 와 정문 앞 교문 옆에 묶어 놓기, 후문으로 몰래 들어오기를 시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학생 부모님께도 누차 말씀드렸고 지도도 여러차례 하였으니, 2학기에는 교칙대로 처벌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생활지도에 협조해 주길 거듭 바랍니다. 이상 '학생생활자치안전부'에서 계도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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