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동킥보드(PM)-화재사고예방,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김범문 등록일 21.09.02 조회수 163
첨부파일

전동킥보드(PM)-관련 안내입니다.

1. 화재 사고예방

2. 주정차위반 사항

3.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거듭 한번 안내 합니다.

 ※ 우리 학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것을 교칙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면허증이 있다하더라도 전동킥보드를 타고서 등하교 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그런데도 타고 와 정문 앞 교문 옆에 묶어 놓기,  후문으로  몰래 들어오기를 시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학생 부모님께도 누차 말씀드렸고 지도도 여러차례 하였으니, 2학기에는 교칙대로 처벌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생활지도에 협조해 주길 거듭 바랍니다.  이상 '학생생활자치안전부'에서 계도 사항입니다.

  

이전글 2021. 2차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교육자료
다음글 2022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