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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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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킥보드-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2021년 5월 13일부터~
작성자 김범문 등록일 21.04.19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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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없이 운행할 경우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립니다.

 

첨부 전단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원고등학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등하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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