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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투표 미실시
작성자 광혜원고등학교 등록일 23.03.23 조회수 46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2023323일 실시하는 지역위원 선거는 지역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은 2명이 입후보하였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323

광혜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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