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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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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사용 안내
작성자 광혜원고등학교 등록일 10.07.12 조회수 149
학부모님들께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가정의 달 오월입니다. 댁내 평안하신지요.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됩니다.
  이달에는 올바른 소비생활을 익히기 위한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유익한 세금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투명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금 영수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들이 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영수증을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8,608명에게 총 489 백만원의 보상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실 때 부모님들께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면 자녀들에게 알뜰하고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교육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이 연간 총급여액 20% 초과분의 20% 소득공제로 변경되어 학원, 복덕방, 예식장, 변호사 등과 고액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하셨더라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강증 등 증빙자료를 갖춰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작은 소비습관 하나하나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납세의식을 형성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께 알차고 소중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17

광 혜 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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