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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구)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
작성자 광혜원고등학교 등록일 18.10.25 조회수 120
첨부파일

광혜원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광혜원고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통해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학생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및 학교폭력예방 등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세부사항 별지 참고)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8

교문 및 운동장 학교건물 주변

9

교사동 1층 내부 및 복도

8

교사동 2층 내부 및 복도

5

교사동 3층 내부 및 복도

4

교사동 4층 내부 및 복도

5

식당 및 기숙사 지하층

5

기숙사 1층 내부

6

기숙사 2 ~ 4

2

교사동 엘리베이터, 기숙사 엘리베이터

63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 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행정실장

행정실

043-535-8431

접근권한자

주무관

행정실

043-535-8431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

당직관리실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

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학생복지부 및 행정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교에서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 · 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목적 · 열람자 ·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7 11 1일에 제정 후 2018 9 21일 개정되었으며 법령 ·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3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
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 310 CCTV/동영상, 121005-0003-00.mp4 )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1.16>

(앞면)

개인정보파일보유사전협의서/개인정보파일대장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 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⑩ 기록항목

(항목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뒷면)

⑪ 사용부서

⑫ 열람예정일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⑭ 열람제한

항목

사유

⑮ 이용.제공기관명

이용.제공근거

이용.제공항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11.16>

입출력자료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주요 기록항목

사용목적

자료발생일

폐기일

처리담당자 성명

처리 부서장

297mm×210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7.11.16>

처리정보 이용.제공대장

① 파일명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제공일자

④ 이용.제공주기

⑤ 이용.제공형태

⑥ 이용.제공기간

⑦ 이용.제공목적

⑧ 이용.제공근거

⑨ 이용.제공항목

⑩ 비고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청구서

열람청구서

(처리기간 : 5일 이내)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열람내역

파일명칭

파일기록항목

전부, 일부( )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결정통지서

 

열람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할내용

⑤ 열람일시

⑥ 열람장소

⑦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제한결정서

 

열람제한결정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열람제한내용

(전부, 일부)

⑤ 열람제한사유

⑥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열람제한결정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11.16>

열람연기통지서

 

열람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열람기간

⑤ 열람연기사유

⑥ 열람예정일시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열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열람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 청구서

정정(삭제)청구서

처리기간 :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①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③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일명칭

열람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

결정내용

⑤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⑥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연기통지서

 

정정(삭제)연기통지서

○○○ 귀하

주소 :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당초정정(삭제)기간

⑤ 정정(삭제)

연기사유

⑥ 정정(삭제)예정기간

⑦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⑧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삭제)기한이 연기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7.11.16>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정정(삭제)거부등결정통지서

○○○ 귀하

주소:

① 제 호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수연월일

④ 정정(삭제)거부내용

전부, 일부( )

⑤ 정정(삭제)거부사유

⑥ 담당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거부처분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및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7.11.16>

 

위임장

① 위임받는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②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정정.삭제)청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14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07.11.16>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서

①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번호(핸드폰)

전자우편

주소

② 피신고기관

기관명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③ 신고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침해사실을 신고합니다.

 

첨부 :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07.11.16>

처리결과 통지서

① 접수번호

② 처리기한

③ 처리기관명

④ 담당자

직위/성명

연락처

⑤ 침해신고

주요내용

⑥ 처리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18조의2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고하신 개인정보의 침해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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