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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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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희 등록일 15.11.02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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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기에는 자의식과 독립심이 강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신체적 성숙과 함께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예방 및 올바른 성의식과 가치관을 가진 건전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청소년 성매매란 무엇인가요?

. 청소년 성매매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위해 금전이나 기타의 대가로 유인하여 실행하는 행위입니다.

. 사이버공간에서의 성매매

가출청소년은 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매의 유혹을 받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36524시간 쉴 새 없이 성매매를 위한 거래와 조건이 오가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최초 성매매는 평균 16.1세에 시작하며, 그 중 70%는 인터넷 및 친구나 주변의 소개에 의해 유입되고, 주요 원인은 가출 후 생계비 마련입니다.

2. 성매매, 얼마나 알고 있나요?

. 성매매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 강요 및 알선 등을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인터넷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됩니다.

* 공개정보 : 사진, 성명, 나이, 주소,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등

. 성매매 행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취업제한이 되는 시설 :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도 형법상

감경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로 인한 피해 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3. 성매매 예방을 위해 청소년이 해야 할 일

. 청소년 성매매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 호기심으로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만남 갖지 않기

.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아르바이트비(급여)를 먼저 주는 곳에 가지 않기

. 시급이 높은 사기광고에 속지 않기

.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에게 관심 갖기

. 돈에 대한 건전한 사고방식 갖기

. 성매매 알선 및 권유행위 신고하기

4. 성매매 예방을 위해 어른이 해야 할 일

. 불건전한 접대문화, 향락문화 거부하기, 바꾸기

.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기

. 주변의 유해환경 및 유흥업소 감시 및 신고하기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신고활동 등 청소년 성매매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 성매매 알선 및 권유행위 신고하기

5. 신고하기와 도움받기

. 신고전화 : 관할 경찰서 국번 없이 112

. 사이버수사대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접속 후 사이버범죄신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처벌 됩니다.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안전 Dream센터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24시간 온·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www.1388.or.kr)

*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 성매매예방 자료(2013)

2015. 11. 2

 

각 리 중 학 교 장

각리중학교 교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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