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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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기본법」제12조, 제19조
2. 「영재교육진흥법」제7조(2000. 1. 28. 법률 제6215호)
(영재교육원의 경우 '제8조')
3.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제20조(2002. 4. 18)
(영재교육원의 경우 '제21조')
Ⅱ. 목적
- 과학 - 수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이들의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적합한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도모와 더불어 과학기술과 국가 발전을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명칭
- 충청북도교육청 단양중학교 영재학급
Ⅳ. 기본 방침
- 1. 영재교육기관으로 영재학급을 운영한다.
- 2. 영재학급의 학생은 충청북도 단양지역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학급당 인원은 20명 이하로 한다.
- 3. 영재학급 참가 대상 학생은 과학반, 수학반 영재에 한 한다.
- 4. 영재교육기관에는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 5. 영재학급의 지도교사는 영재교육에 관한 연수를 이수한 교원이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과정 미 이수자가 임용되었을 경우 1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 6. 본 영재학급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추천- 선발 되고, 단양중학교영재학급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Ⅴ. 설치 및 운영계획
- 1. 설치 장소 : 단양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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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 및 인원
- 1) 대상 : 충청북도 단양 소재 중학교 1, 2학년 재학생 중 선발된 학생
- 2) 인원
- ▶ 수학반 : 1학년-10명, 2학년-10명(계:20명)
- ▶ 과학반 : 1학년-10명, 2학년-10명(계:20명)
- ▶ 선발전형 결과에 따라서 과목당 1- 2학년 학생 수는 조정 가능
- 3. 과목 : 과학,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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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 일정
- 1) 운영 기간 : 2009. 04. 03 ~ 2010. 01.
- 2) 총 운영 시간 : 수학, 과학 각 학년별 100시간씩 총 200시간
- 3) 세부 운영일정 및 교육과정
- 가. 운영형태 : 지역공동영재학급
나. 운영시간 : 각 과정별 100시간씩
▶ 학기 중 : 매주 수요일 16 : 30부터 2시간 씩,학년 구별 없이 각반별 관련교사 2명의 팀티칭 형태로 운영
▶ 휴가 중 : 집중지도 별도계획, 영재캠프
- 가. 운영형태 : 지역공동영재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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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현황
학생현황 영재교육기관명 영역 학교급별 설치학교 정원 합계 단양중학교
영재학급과학 중 단양중 20 20 수학 〃 〃 20 20 소 계 40 40 -
6. 교사 현황
교사 현황 구분 수학 과학 계 비고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교사수(예정) 4명 1명 1명 1명 1명 8명 -
7. 교과별 시간 수
교과별 시간 수 구부 수학 과학 이산수학 대수 함수 기하 계 물리 화학 생물 지학 계 시수 1,2학년 25 25 25 25 100 25 25 25 25 100 -
8. 교수학습 자료
- 1) 보급자료
- (1)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료 구입
- (2) 충청북도 및 타 시- 도교육청 공동 개발 교재 활용
- (3) 타 영재학급(원) 자료 활용
- 2) 개발자료(분량/형태/수준)
- (1) 개발분량 - 과학, 수학 영재수업 100차시 (교사 개인별 1- 2학년 용 25차시 분 제작)
- (2) 개발형태 - 특정주제에 대한 학습 및 프로젝트 탐구 학습형태
- (3) 개발수준 - 영재학생들의 지식, 능력 수준 고려하여 개발
- 1) 보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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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탐구발표대회 및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 1) 여름방학을 이용한 캠프 활동 중 프로젝트 탐구학습 과제를 수행한 결과 산출물을 가지고 조별 탐구발표대회를 갖는다.
- 2) 창의적 산출물 발표대회
- (1) 일시 : 2010. 01
- (2) 학부모 초청하여 전시물을 참관하고 지도교사 심사 후에 시상식을 갖는다.
Ⅵ.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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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절차
- 가. 1단계 : 서류전형(학교장 추천)
- - 해당과목성적 상위 5%이내인 학생(해당과목에 특별한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도 가능)
- 교육인적자원부 주최 또는 후원 및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경시대회에 동상 이상 입상자
-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제출서류 : 영재학급 응시원서 및 학교장 추천서[서식1], 자기소개서[서식2]
- - 해당과목성적 상위 5%이내인 학생(해당과목에 특별한 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도 가능)
- 나. 2단계 : 1차 전형을 통과한 2차전형 대상자
- 영재성검사(100점), :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전국 동시 시행) 자료 활용
- 다. 3단계 : 2단계 전형에 응시한 영재교육 대상자
(1) 학문적성검사(100점) :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전국 동시 시행) 자료 활용
(2) 필답고사(100점) : 영재교육 지도교사 출제(탐구기능, 논리적 사고력, 교과내용은 수학·과학 경시대회 수준)
(3) 면접(20점)
- 이해력, 발표력, 창의력 등의 의사소통 능력 및 인성을 평가한다.
- 영재교육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학생은 배제한다.
- 가. 1단계 : 서류전형(학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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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단계 : 단양중학교영재학급 선정심사위원회 최종심사
- (1) 대상 : 3단계 전형을 통과한 영재교육 대상자 (2) 방법 : 3단계까지의 총점이 많은 순서로 정원을 선발 ★ 동점자 처리(영재성검사 성적 고득점자→학문적성검사 성적 고득점자→필답고사 성적 고득점자→심층 면접 성적 고득점자→생년월일이 늦은 자 순) (3) 품행이 불량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총점에 관계없이 제외할 수 있다.
- ◈ 타 교육기관 부설 영재교육 대상자이거나, 2중 지원 사실이 밝혀지면 언제나 자동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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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선발 절차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선발 절차 선발단계 절차 내용 선발기준 1 전형공고 - 단양중학교에서 일괄 공고
- 원서접수일, 접수처, 전형방법, 합격자 발표일 등
공고2 신청서 제출 - 영재교육기관에서 접수 및 심사 소정의 양식 3 1차 전형 - 판별도구 활용 4 2차 전형 - 선정심사위원회의 면접 5 추천서 송부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승인 6 승인 명단 통보 - 영재교육기관 → 시 -
3.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전형 세부 일정
영재학급 교육대상자 전형 세부 일정 전형내용 전형일정 대상 및 장소 원서 교부 및 접수 2009.3.9(월)~2009.3.13(금) 단양중학교 과학관 서류전형 2009.3.16(월)~2009.3.18(수) 단양중학교 과학관 영재성 검사 2009. 03. 20(금) 15:00 단양중학교 과학관 학문적성 검사 2009. 03. 27(금) 15:00 단양중학교 과학관 필답고사, 심층면접 2009. 03. 28(토) 10:00 단양중학교 과학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심의 2009. 03. 31(화) 단양중학교 과학관 합격자 발표(예정) 2009. 04. 03(금) -
4.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조직 및 역할
가. 구성 원칙- (1) 단양중학교 영재학급은 적합한 교육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하여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조직?운영하며, 그 명칭은 『단양중학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라 칭한다.
- (2) 본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② 영재교육 전문가
③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④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⑤ 그 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①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3) 위원장은 단양중학교 교장으로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과 교육공무원 등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타 위원의 경우 임기 내 부득이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시 결원보충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다른 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한다.
(7)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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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할
- (1) 영재교육대상자 심사ㆍ선정 및 추천
(2) 학칙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1) 영재교육대상자 심사ㆍ선정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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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재학급 담당교원 확보계획
가. 영재학급 담당교원은 영재 교육연수 이수자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미 이수자 일 경우 1년 내에 연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나. 영재학급 담당 교사는 각 교과목 당 4명의 교사를 확보한다.
다. 영재학급 담당 교사 선정은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기준 각 호에 준한다.- 1) 중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2)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단, 희망교사가 없을 경우 학사학위의 소지자도 가능)
3) 영재학급에서 담당 예정인 영재교육 분야 관련 학사 학위를 가진 자
- 1) 중학교 1급 정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Ⅶ. 기대되는 효과
- 1. 영재학급을 운영함으로써 수학, 과학에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그들의 영재성이 최대한 계발될 것이다.
- 2. 영재아의 수준과 소질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그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효과적으로 계발될 것이다.
- 3. 영재학급을 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성취감을 만끽하고 자아실현은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제고에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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