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중학교 로고이미지

발전후원회 규정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단양중학교 발전후원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단양중학교 발전후원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단양중학교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는 명문 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 후원하는 데 있다.
제 3조(사무소) 본 회는 충청북도 단양읍에 주사무소를 둔다.
제 4조(운영의 원칙)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하되, 특정 개인이나 정당, 종교 활동을 위한 활동은 할 수 없다.
제 5조(사업)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업무로 한다.
  • 1. 단양중학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명문 학교 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
    2. 우수 학생 장학금 지급 사업
    3. 기타 학교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 2 장 회원 및 운영 위원
제 6조(회원)
  • 1.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누구든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 회에 입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자격을 가지며 회원은 각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한 기간내에서만 회원 자격이 있다. 회원은 총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의 의안 제출권, 의결권 등의 권리를 보유하며, 회칙과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비 납부 의무) 회원은 매월 1만원 이상의 일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은 누구나 명목과 용도를 정하여 특별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4. (자격 상실) 회원은 자진하여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회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견책, 권리 정지, 제명 기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7조(운영 위원)
  • 1. (선출)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 중 운영 위원을 제 5장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출하여 본 회의 주요 업무 중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된 나머지 업무를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자격) 운영 위원은 사망이나 사임, 총회의 일반 정족수에 의한 탄핵 결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징계 이외에는 그 지위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임원) 본 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부회장 각 1명
    2. 감사 2명
    3. 사무국장 1명
제 9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원단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 10조(임원 선출) 본회의 임원은 선출하는 당해 임원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 회원 자격을 지닌 자 중에서 전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감사는 운영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단, 회장의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일 때에는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보선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다.).
제 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되 보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 임기 종료 후까지 차기 임원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 12조(회장, 부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조(감사)
  • 1.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하여 연 1회의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연 1회 이상의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2. 감사는 위 보고를 위하여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4조(사무국장)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관장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5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연 1회 정기 총회를 소집하되, 회원 3분의 1이상,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 이상, 감사 실시 후 보고를 위한 감사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 총회를 소집한다.
제 16조(의결 사항)
  • 1. 운영 위원의 추천
    2. 회칙 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
제 17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1.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으며, 동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장은 가부 동수일 때 표결권을 가진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8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추천한 10인 - 20인 이내의 운영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며,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별도의 선임 절차 없이 당연직 운영 위원이 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최초 운영위원회는 발기인들로 구성한다.
제 19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 운영 위원 과반수 이상이나, 감사 실시 후 보고를 위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회장이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제 20조(의결 사항)
  • 1. 사업 계획 및 회계(재정,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운영 위원의 선임
    3. 지원 사업 및 장학금 수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의결로 위임한 사항
    5. 회칙 개정 및 해산 결의의 사전 심의
제 21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제 17조의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재 무
제 22조(재정) 본 회의 세입은 일반 회비 기타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를 기초로 하며, 세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예산, 결산서상에 명시된 상기 목적 사업 및 일반 경상비로 구성한다.
제 23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24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25조(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과 보고, 감사)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며,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 26조(구성)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사무국장 1인 외에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 27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산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28조(잔여 재산의 귀속) 본 회의 해산 당시 잔여 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처분 결의에 따르기로 하되, 별도의 처분이 없을 경우는 전액 단양중학교 발전 기금에 공여하기로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발기인총회의 성립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발기인들의 성명과 주소를 별첨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