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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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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2023학년도 충주대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우택 등록일 23.03.06 조회수 50
첨부파일

학 부 모 님 께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 학교의 제132023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투표방식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투표·선출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 20233713:00부터 202331012:00까지

. 등록장소 : 본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 사진1(3X4), 입후보자 등록서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공고 확인)

2. 학부모위원 선거

. 선거일시 : 2023317~ 2023319

. 선거장소 : 온라인투표(별도 문자 통보)

. 선출인원 : 2

. 선출방법 : 전자온라인방식으로 선출

3. 선거인명부 열람 : 202337~ 2023316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840-0904)로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336

충주대원고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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