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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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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설문지
작성자 윤재철 등록일 19.06.25 조회수 99
첨부파일

2019.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설문지를 안내합니다.

 

주요의견수렴조항: 학생생활규정 제30[학생회 임원], 40[선거시기], 78[징계의 기준]

과정

   1.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2.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학교장 승인을 통해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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