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9기 201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우택 등록일 14.03.10 조회수 292
첨부파일

공고번호 운영위 제 2014-1호

충주대원고등학교학교 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9기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③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나. 등록 기간 : 2014년 3월 10일 ~ 3월 14일 17:00까지

다. 등록 장소 : 본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4년 3월 21일 14:00 ~

나. 선거장소 : 우리 학교 회의실

다. 선출인원 : 6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 시간은 5분 이내

3. 선거인명부 열람 : 2014년 3월 10일 ~ 2014년 3월 20일

4.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840-0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14년 3월 10일

충주대원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전글 제9기 2014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거 공고
다음글 2014. 저소득층대상 교육비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