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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23.03.01 조회수 150
첨부파일

2023학년도에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내용>과 <건강상태 자가진단참여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9)지침 안내

분류

기존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유증상 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권고(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전체 대상

폐지

(필요한 경우 학교 자율로 측정 가능)

본교방역지원인력 및 등교시

열화상카메라’ 발열측정 유지

등교 후

마스크

실내 의무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급식실

칸막이

설치

학교 자율

본교급식실 칸막이 유지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창문 상시 개방 원칙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유지

본교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담임교사 통해 추가 1회 발열측정 실시

노출 후 5일 동안 * 1교시 시작 전 1)

양치질

학교 내 방역지침에 따름

본교: 2023학년도부터 양치질 가능

*적용시기‘23.3.2.~(별도 개정 시까지)

*감염상황 및 방역 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 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2.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관리 지침

◆ 학교에서 유증상 시

담임교사-보건교사에게 알리기➜ 학생 *일시적 관찰실(본교 후관 컴퓨터 2)이동➜ 보건교사 증상 확인 후 담임교사에게 알림➜ 담임교사-학부모에게 연락➜ (필요시 학부모 학교방문)귀가 후 검사 안내(※ 전파 위험-학교 내 검사 불가*일시적 관찰실전파예방 위해 학부모 방문시까지 머무르는 독립된 공간

◆ 등교한 학생 중 확진자 발생시

학급 내 담임교사 추가 발열측정(노출 후 5일 동안 * 1교시 시작 전 1)

◆ 가정에서 유증상 시

자가진단 앱 참여 담임교사 알리기 등교중지➜ 신속한 검사·진료 실시

 확진 시

본인

격리기간(7일 의무및 수칙 준수자가진단 앱‘ 확진 정보 입력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동거인

10일간 주의 권고 기간 (3일 이내 PCR검사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음성 시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유증상자

자가진단 앱 참여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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