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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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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대소초 등록일 18.06.20 조회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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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와 교육부는 국민안전을 핵심국정과제로 정하고 2022년까지 자살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학생자살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학생 자살(시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학생자살예방을 위해 2018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위험수준별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심군자살위험군 중 학교 내 일시적인 상담만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전문기관의 도움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심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하기 위해 안내합니다.

 

1. 지원기간 5~2018. 12

2. 주최기관: 교육부

3. 지원 대상 : 자살(자해)시도 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 (정신과) 자살(자해) 시도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

- (신체상해) 자살시도 인한 외과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병의원 의료비 1인당 6백만원(정신과/신체상해 치료비 300만원한도)

(정신과 치료비) ·의원 진료비, ·의원 약제비, ·의원 입원비, ·의원심리검사비, ·의원 심리치료비 및 정신과 치료를 위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비 등

,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는 지원 불가함

(신체상해 치료비) 자살시도로 인한 내·외과상의 치료비(투신으로 인한 골절, 음독 치료, 응급실 신체상해 시료 등)

직접적인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보호자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비용은 본인부담

4. 전문기관: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의원.

5. 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지원 상세 안내

.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치료 받고 있는 학생

1)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2) 긴급 병()원 치료비 지원

- 자살 시도 및 위험 학생 긴급 치료비 지원

. 지원금: 진료비와 약제비를 50만원

. 내용: 심리 검사비 및 각종 치료비(미술치료비, 심리치료비 등 제외)

.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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