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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작성자 충주공업고 등록일 09.04.22 조회수 336
제5기 충주공업고등학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충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3 조에 의거 제5기 충주공업고등학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05.3.18(금)11:00-
나. 선거장소 : 회의실
다. 선출인원 : 4명
라. 선출방법 : 학급별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 이내
2.입후보 등록
가. 자격
①본교의 학부모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닌 자
나. 등록기간 : 2005.3.7(월)-2005.3.12(토) 12:00까지
다. 등록장소 : 본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선거인명부 열람 : 2005.3.14(월)-2005.3.17(목)
4.기타사항
ο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
으로 한다.
ο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848-3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겨와하지 아니한 자

2005. 3. 7
충주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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