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 덕 초 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봉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종전 7조에서 이동 2025.07.16.>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 정수 이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1인, 유치원 교원위원 1인을 추가 구성한다.
제3조(선출관리위원회) <종전 8조에서 이동 2025.07.16.>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4조(학부모위원 선출) <종전 9조에서 이동 2025.07.16.>
①(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학년별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4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⑥(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학년별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재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25.07.16.>
⑧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5조(교원위원 선출) <종전 10조에서 이동 2025.07.16.>
①(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등록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재선출 공고를 한다. <개정 2025.07.16.>
⑦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위원 선출) <종전 11조에서 이동 2025.07.16.>
①(선출방법)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5.07.16.>
②추천받은 자가 지역위원 정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며, 추천된 인원이 없거나 미달된 인원은 재추천을 받는다. <개정 2025.07.16.>
제7조(선출일) <종전 12조에서 이동 2025.07.16.>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8조(보궐선거) <종전 13조에서 이동 2025.07.16.>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종전 15조에서 이동 2025.07.16.>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하며, 교무위원회,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생지도 및 복지위원회 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종전 16조에서 이동 2025.07.16.>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처리부서) <종전 17조에서 이동 2025.07.16.>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책임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12조(회기 등) <종전 18조에서 이동 2025.07.16.>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결과의 통지) <종전 24조에서 이동 2025.07.16.>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 의무 등) <종전 25조에서 이동 2025.07.16.>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경비) <종전 26조에서 이동 2025.07.16.>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16조 (규정의 개정) <종전 27조에서 이동 2025.07.16.>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청회) <종전 28조에서 이동 2025.07.16.>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장소 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종전 29조에서 이동 2025.07.16.>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2004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부 칙 (2005. 4. 11)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2. 21)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6. 9. 22)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7. 2. 8)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2. 12)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3. 16)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2. 18)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 12. 17)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12. 28)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5. 07. 16)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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