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안)
봉덕초등학교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봉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교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한다.
③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않는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교우관계】학생들은 서로 존중하며,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8조【용의 및 복장】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③ 가방의 종류는 자유로이 하되 검소한 것으로 한다.
④ 두발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의 형태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
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9조【학급 내 봉사활동】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0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학교장 위임전결 규정에 맞도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규정)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하고자 할 때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1조【교외생활】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교외에서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⑦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을 하지 않는다.
제12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는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3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4조【통신기기 관리】
① 교내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② 교내에 있는 각종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등교를 한 후에 학생이 보관하되, 하교 전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 등교 후에는 즉시 통신기기의 전원을 끈다.
2. 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른 제재를 가한다.
- 1회 : 교사의 주의 지도
- 2회 : 교사 지도 및 가정에 연락
- 3회 : 1주일 동안 소지 금지
- 4회 이상 : 보호자와 함께 특별 교육 실시
④ 각종 고사기간 중에는 휴대전화, 음향기기의 소지를 금한다.
제4절 학생회
제15조【명칭】본 회는‘봉덕초등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함)라 한다.
제16조【목적】본 회는 교직원의 지도하에 학생자치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회원】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18조【권리 및 의무】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9조【학급회 임원 구성】
① 임원의 자격
1. 현재 본 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구성 :학급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2ㆍ3학년 (단, 1학년은 제외)
- 회장 1명, 부회장 1명(남녀 구분 없음)
2. 4ㆍ5ㆍ6학년
-회장 1명, 부회장 1명(남녀 구분 없음)
-각 부서별 부장 1명
③ 임기
1. 정ㆍ부회장, 각 부 부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2. (1학기 회장, 부회장은 2학기 학급학생회 임원 선거에서 배제함.)
④ 선출
1. 학급의 임원은 학급 어린이들이 민주적이며 자주적, 자율적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급 담임은 과열 경쟁이나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3. 최다 득표자를 회장, 차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⑤ 직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급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전학, 사퇴 등)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하고 관장한다.
제20조【전교 학생회 구성】
① 임원의 자격
1. 회장 및 부회장의 후보 자격은 현재 본교에 재학하고 있고, 전체 학생 20명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구성
1. 회장 1인 (단, 회장은 6학년만 가능함)
2. 부회장 2인(6학년 1인, 5학년 1인, 남녀 구분 없음)
3. 각 학년의 회장 및 부회장
③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4학년~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⑤ 직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전교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전학, 사퇴 등)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
1. 전교학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개최한다.
2. 정기총회는 매월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 학생회 임원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21조【부서】전교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생활부, 봉사부, 학예부, 체육부
제22조【효력 발생】전교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 3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23조【안전지도】
①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교과나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등 적절한 시간에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 수 및 차량 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 책 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 중 사전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⑤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⑥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 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⑦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진로지도】
① 정기적으로 진로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③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25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6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 4장 징계
제27조【교무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 시상, 징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둔다.
② 교감, 교무부장, 생활지도부장(교사), 학년별 보직교사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생활지도부장(교사)으로 한다.
제28조【기능】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들의 시상,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9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학생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원칙】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에 따른 엄한 처벌보다는 차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측면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제31조【심의】교무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교무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종류와 기간】
① 학교 내의 봉사 : 5일 이내
② 사회봉사 : 6 ~ 10일 기간
③ 특별교육이수 : 반드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6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④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할 수 있고, 무단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 한다.
제34조【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 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 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한다.
④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35조【내용】
① 학교 내의 봉사
1. 교내의 환경 미화작업
2.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3. 교재.교구 정비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④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제36조【기준】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를 무단이탈한 자
2. 흡연.음주한 자
3. 수업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자
4. 도박을 한 자
5. 외설물(음화, 불량서적 등), 담배, 술 등 소지자
6.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징수한 자
7.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사회봉사
1. 무단으로 가출하여 학교에 누를 끼친 자
2. 반복하여 음주.흡연한 자
3.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자
4.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③ 특별교육
1. 환각제.본드.대마초 등 약물을 오.남용한 자
2.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3. 학교 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4. 교권을 모독한 자
5. 기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6.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제37조【심의 확정】선도처분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38조【통보】선도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39조【유보】특별교육 이수 이하의 선도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는 응시하게 하며, 선도처분 기간 중의 시험기간은 처벌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0조【경감 및 해제】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반성의 정도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도처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 5장 개정방법
제41조【개정방법】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직원회에 회부한 후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예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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